교육기본법

작성일자

2018.11.06.
기본 이미지

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생산일자
생산자
기증자
크기/분량
언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C0090
내용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률 제5437호).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대체된 법률이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002년 12월 5일 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남녀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 누구든지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평등원칙을 명시하였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